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진료비 확인제도가 비급여 부풀리기?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 제도'에 따른 결과를 '비급여 부풀리기'로 표현하며 부정적 행위라는 지적을 하자 의료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비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심평원에게 제출받았다며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를 17일 공개했다.자료사진. 국회 강기윤 의원이 진료비 확인제도 결과를 비급여 부풀리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놓고 의료계가 발끈했다.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총 2575억원이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고 환급해 준 비율이 22.7%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이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환자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비급여로 받았을 때 심평원은 진료비 '환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평원은 환불 다발생 기관 등을 확인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간담회 등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이 같은 제도를 놓고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꼭 근절돼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놓고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와 부풀리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며 22.7%라는 수치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복잡함과 애매함이 과오 22%라는 과오 청구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거꾸로 말하면 77.3%는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이다. 연간 5억~6억 건의 급여 청구가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12만8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는 의사 깎아내리기에 열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완벽한 심사와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비급여는 고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할인을 해줄 수도 있는 의료기관 고유의 영역"이라며 "의료기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풀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10-18 05:30:00정책

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오류 소통 방식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을 위해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 진료비를 제대로 낸 것인지, 실제로 재택치료를 경험했는지 환자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다.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오인하는 환자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진료비 확인 안내문 한 장이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의료기관지원실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진료비 확인 안내문 표기의 오류 등을 지적했다.해당 내용이 기사화되자 건보공단 담당 부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달 초에 발생한 민원이고, 의협과 잘 이야기를 잘 끝냈는데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게 주 내용이다.통화 내용은 해당 민원을 인지하고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개선 조치를 취했다, 또는 취하겠다는 발전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환자와 의료기관 신뢰 손실 대한 대승적인 우려보다는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며 '남 탓'의 내용이었다.그렇다고 항의 공문을 보낸 의협에도 속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진료비 확인 안내문 회수나 재배포 등 적극적 개선 약속보다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했다고 한다.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중요 카운터파트너다. 하지만 의협과의 대화가 전체 의료계와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의협과 대화가 끝난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체 의료기관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소통 방식도 앞으로 발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사 하나가 의료계와 신뢰에 손실이 갈 수도 있다며 기사 삭제 등의 항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사전적으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합',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을 뜻하는 소통과도 멀어 보이는 움직임이다. 오보가 아닌 해명이나 일부 정정이 필요한 기사에 대해 통상 정부 기관은 '설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등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의협에 내놓은 답변을 봐도 당장의 항의가 무마된 것일 뿐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소통이 원활히 마무리됐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보다 건보공단과 의협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당 실의 시선이 건보공단 기관의 시선이 아니길 바란다.
2022-09-23 05:30:00오피니언

건보공단, 코로나 비대면진료 '확인'모드…진료비 안내문 발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22-09-16 05:30:00정책

복지부 규제혁신 '비대면진료' 내년 6월까지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도 2023년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 규제혁신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난 3개월간 32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57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법과제 총 12건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당초 복지부 측은 연내(2022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을 소폭 조정했으나 이번 혁신과제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또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손보사의 진료비확인 요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확인 요청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의료법인 인수합병도 2026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병원계에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서비스간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거듭 제기해왔다.약국가에서 논란이 컸던 의약품 판매처 확대도 2023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현재는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시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실시도 함께 보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8-27 14:56:52정책

심평원 전주지원, 신규 개설 요양기관 설명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22일 요양기관 대상 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와 진료비확인 이동상담을 실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22일 요양기관 대상 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는 올해 3~5월 개설 요양기관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기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령 등을 안내했다.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도왔다.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1층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의료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해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1:33:43정책

복지부 비급여 보고 공단vs심평원 저울질…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4개 단체가 뭉쳐서 대응할 정도로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비급여 보고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비급여 정보를 받는 주체도 달라진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비급여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지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자료 접수 ▲보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거시적으로 자료 검증 분류 현황 분석 및 공개 ▲보고관련 연구와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최처 최고 가격 정보 분석 ▲수술 상병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단순 '가격정보 공개' 역할만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정보를 본격 수집하는 기관은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건보공단 데이터 중 가격정보만 공유 받아 공개한다는 식이다. 즉,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기관은 심평원이 아니라 건보공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선 병의원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및 기준 등의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위탁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방향 이 같은 복지부의 의중을 간파한 듯 건보공단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이달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을 가동했다. 추진단 단장은 건강보험연구원 이해종 원장이 겸임하면서 7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제도지원반(제도지원부), 보장성평가반(진료비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등을 뒀다. 제도지원반은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임 겸임한다. 최근에는 비급여 관리를 담당할 3급과 4급 전문 인력 채용(3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일부 인력도 건보공단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진단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과장급 이하로는 인사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고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등을 위해 해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역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관련 자료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가격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이라 의료기관 업무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산상 자동으로 되고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며 "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 설정 여부에 따라 무리 없이 업무 효율이 높은 기관으로 결정해 고시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계 "시스템은 심평원에 다 있는데 왜?" 의문제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향설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료를 입력해야 할 주체를 놓고 복지부가 저울질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 단체 보험이사는 "가격 정보만 입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평원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쌓여있는데 굳이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작업해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병의원이다"라며 "그동안의 비급여 조사-공개의 틀도 깨지는데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움직이는 상태라면 의료계를 갖고 논 것 아닌가 하는 기분까지 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복지부가 의료계는 패싱하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미 구축된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비용 절감에도 더 도움이 된다. 굳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심평원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으며 진료비확인부, 비급여정보부 등의 부서가 운영 중이고 관련 시스템도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 내부 시선도 달갑지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은 심평원이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위탁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덜고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이미 시스템과 관련 부서가 기능을 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7 04:00:59정책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대폭 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중심 진료비확인 서비스 실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 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됐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바꿨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2021-03-16 13:42:44정책

심평원, 병·의원 비급여 조사 이어 진료비 확인 시스템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대상 비급여 자료 조사 강화에 이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방법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 심평원은 10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환자들이 자가점검 시스템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단순화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를 확인하는 자가점검과 적접 여부를 따지는 확인신청을 분리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시켰다. 향후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도 공개될 예정인 만큼 시스템 연계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심평원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 이를 책임진 심평원 김형호 실장은 "이번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심평원은 대국민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시범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그 결과를 집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병원급과 함께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11-10 11:20:24정책

원주시대 맞는 심평원 시작부터 난항...상종 심사 이관 철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2월 원주시대를 맞이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말부터 서울 잔류인원이 원주 본원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존에 계획했던 심사시스템 개편 전략 모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진료비확인서비스 지원 이관이 그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본원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엔 대한 심사는 본원인력 중 서울 잔류인원들이 있는 '서울사무소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탓에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미 심평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한 각 전국 지원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전문심사 건들에 대해서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00명에 이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원주는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모습이다. 이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사무소 잔류인력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심평원의 계획은 원주 이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최종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시기 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이관하려면 복지부과 관할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여건상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 없이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며 "김승택 심평원장도 월례조회를 통해 이관 추진 연기를 공식화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원에 소속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서울지원으로 파견해 해당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 서울 잔류인원들의 원주 완전 이전을 염두 했던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지난 4일 월례조회를 통해 추진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함께 원주 본원에서 하는 업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 철회 결정 이후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이관 철회를 결정하자 소위 '행정낭비'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업무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업무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철회됐기에 조직 관리상 진료비 확인 업무도 연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진료비확인심사 전반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이관을 전제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2019-11-05 05:45:57정책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 부터 4월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과 실무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 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3-05 12:56:54정책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행태 여전…5년간 10억원 넘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10억 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 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 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 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 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별 진료비확인 처리 현황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22건(4억 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집계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3 09:49:48정책

장정숙 의원, 비급여 과다징수 환불유형 30% 차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진료비 환불 유형 중 무리한 비급여 과다징수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았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 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1 13:23:53정책

민간보험사 역습 "진료비 확인 문제 병·의원 제재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진료비 확인 요청이 빈번한 의료기관은 공개해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를 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급증의 원인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26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2017년 진료비 확인 관련 민간보험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민간보험사와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늘어나는 대리 청구 건수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로서는 환자인 민원인으로부터 민간보험사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돼지 않는 한 심평원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71건에 이른다. 최근까지 결과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등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요청 건수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로 인해 ▲보험사 면책 결정 근거를 심평원에 전가 ▲동일유형의 진료비 확인 일괄 접수 ▲수진자를 통한 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접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도영미 부장은 "현재 전체 진료비 확인 건수 중 10% 가까이가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인데 서울지원을 한 해서만 본다면 30%에 이른다"며 "진료비 확인 민원의 30%가 보험사의 급여,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진료비 확인 위임 현황(자료제공 : 심평원) 이에 따라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측에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유형 관리를 통한 동일 민원 자체 처리, 진료비 확인 위임신청 접수 경로 일원화를 요청했다.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강성우 차장은 "각 민간보험사에 관련된 전담 부서를 운영을 제안한다면 무분별하게 진료비 확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며 "관련된 협회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같은 유형이라면 자체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간보험사들 "대리 청구 10%는 오히려 적다" 이 같은 진료비 확인 대리 청구 자제 요청에 일선 민간보험사들은 현재의 건수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전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가 10% 정도로만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가 안내하고 대리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심평원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에 따라 문제가 빈번했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심평원에 반복적인 진료비 확인 요청이 빈번하고, 문제가 자주 드러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간보험사 관계자도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빈번한 병원들의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2017-12-27 05:00:58정책

건보로 보험사 도와준다? 대책 마련 분주한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간보험사의 진료내용 요청이 급증하자 내부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모습이다. 요청 주체를 수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 서울지원에 의뢰해 입수한 '진료비확인제도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체건수는 감소했으나 민간보험사가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4501건으로 이 중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건수는 720건, 16%를 차지했다. 이어 2015년에는 3394건 중 민간보험사가 839건(24.7%)을 요청했으며, 2016년에는 2640건 중 민간보험사가 689건(26%)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의 요청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처리 현황 특히 2016년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한 민간보험사 중 절반 가까이 삼성생명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간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급여‧비급여 구분 업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심평원 측도 이 점을 인정하며 "행정정보공개 본래 취지와 달리 요청자의 요구 내용에 맞게 자료를 공개해 제공함으로써 자료산출에 시간적, 인력적 손실이 많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내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요청 주체에 대해 수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민간보험사별 청구 현황 현재 법률 상 민간보험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막을 수 없다는 자문에 따라 심평원이 자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법 상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자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의 주체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정보공개로 수진자 본인의 진료내역을 요청 시 자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진료기록 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진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심평원 주관부서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20 05:00:45정책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하는 보험사 "무분별 신청제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다. 우선 진료비확인 서식을 표준화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을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 심평원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71건으로, 전년보다 49건이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진료비확인 대리 청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인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뚜렷하게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에게 위임 받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 하는 것이 민간보험사 수익구조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송문홍 실장은 "진료비확인 신청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잘못 받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부적정 비급여 징수 형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 때문에 민간보험사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무분별한 민간보험사의 대리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은 "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의 명칭기재 등 진료비확인 신청서 서식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위임한 자에 대한 위임사실 확인 등의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대리 신청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부장은 "어떤 민간보험사에서 대리 신청을 많이 하는지 통계화해 이를 관리하려고 한다"며 "다만, 민간보험사의 대리 청구건이라고 심평원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료비확인 시 요양기관 자료제출 "법제화는 아직…"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법제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진료비확인 시 요양기관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기간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이 먼저라는 것이다. 심평원 고객홍보실 신영순 진료비확인부장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요청 시, 요양기관은 총 17일 이내(1차 요청시 10일, 2차 요청시 7일)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시 평균 34일이 걸림으로써, 전체적인 진료비확인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신영순 부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및 방법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계속 문제 제기 시 이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까지는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문홍 실장은 "법제화가 모든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단 최선에 노력을 해보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된다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기간을 준수하도록 그동안 서면 중심이었던 자료제출을 전산화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진료비확인 업무 협조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15 05:00:45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